깐깐해진 펀드광고 심의…‘최고·최초’ 단어 금지 _거짓말쟁이 포커 토런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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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자산운용사는 최근 펀드 상품 광고 시안을 금융투자협회에 올렸다가 퇴짜를 맞았다. '95% 점유율'과 '믿음직한 운용사'라는 부분이 지적 대상이었다. 금투협은 펀드 점유율을 산출한 정확한 날짜와 출처를 병기하고, 믿음직한이라는 문구는 빼라고 요구했다. B자산운용사도 후발 펀드인 자사 펀드가 잘 나간다는 내용의 광고에 대해 수정하라는 지시가 금투협에서 내려왔다. 단순히 자금 유출입만 가지고 원조 펀드보다 낫다는 느낌을 줘 비교 광고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펀드광고 심의가 깐깐해지고 있다. 자산운용사가 금융상품 광고를 하기 전 심의를 받는 곳이 금투협 약관광고심의팀으로 바뀌면서 더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치게 된 것. 업계 관계자는 펀드 광고에서 '무조건' '무제한' '최고' '최초' '보장' '고수익' '안정적' '추구' 등의 단어는 금지어나 다름없다고 했다.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너무 담백한 광고를 요구하고 있어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토로한다. 인덱스펀드의 경우 액티브펀드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내 기존에는 안정적인 인덱스라는 문구가 가능했지만, 위험 상품인 펀드에서 안정적 수익률은 말이 안된다는 게 금투협의 입장이다. 고수익이나 보장 역시 담보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다른 문구로 대체해야 하고, 과거에 흔히 쓰던 '2배 이상 성장이 가능한 중국 시장에 투자하십시오' 같은 문구도 2배 이상 성장을 예측한 출처를 광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렇게 된 데는 지난해 불완전판매 논란에 휩싸였던 우리파워인컴펀드 이후 투자자 보호가 강화된 영향이 크다. 여기에 최근 증권사간 종합자산관리계좌(CNA) 과당경쟁 등에 대한 감독당국의 감독이 강화되면서 펀드를 비롯한 상품 광고 전반에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게 됐다. 한국증권이 지급결제가 가능한 CMA를 알리기 위해 광고에 부자아빠 CMA 뱅킹이라는 문구를 사용한 것을 놓고 은행권에서는 '뱅크'나 '뱅킹'이라는 용어를 은행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해 대립이 일었고, 결국 광고를 중단한 사례가 있다. 한화증권의 경우 CMA 그랜드슬램으로 CMA 광고를 하려다가 그랜드슬램이라는 용어가 주는 의미가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그랜드슬램이라는 단어를 빼기도 했다. 금융투자협회 김규옥 약관광고심의팀장은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 상품 광고에서 오인할 수 있는 부분을 없애 명확히 하겠다는 원칙 아래 심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